▶ 지난달 개인소송 이어 두 부자그룹 동시에 집단 제소
시애틀시의 소위 ‘부자세’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집단소송 2건이 한꺼번에 제기돼 총 3건으로 늘어났다.
시애틀의 이름난 재산가인 개발업자 수지 버크와 기업인 페이 가노를 포함한 10여명은 보수기관인 프리덤 재단을 법정 대리인으로, 웨스트시애틀 사업가인 데나 레빈 등 5명은 롭 맥키나 전 워싱턴주 법무장관과 전 대법관 2명이 포함된 비영리 운동단체 ‘모두를 위한 기회’를 법정대리인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들에 앞서 투자관리인 마이클 쿠나스는 지난달 맨먼저 부자세 반대소송을 냈었다.
피트 홈스 시검사장은 이들 소송이 킹 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되겠지만 결국은 주 대법원까지 올라가 내년초에나 결말 날 것이라며 이들 소송은 시당국이 세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해한 후 에드 머리 시장의 서명으로 발효된 부자 소득세는 개인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또는 부부합산 50만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2.25%의 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워싱턴주 법은 소득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낸 부자들은 시애틀 소득세가 워싱턴주 관련법과 주 헌법을 위배되며 시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받기 전에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몇몇 비영리단체와 노조들이 결성한 ‘트럼프 방지 시애틀연맹’의 주도로 성사된 부자세의 취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지원금 삭감으로 난관에 처하게 될 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부자들에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단체는 워싱턴주의 현행 세금제도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모순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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