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의회, 임대업자 차별행위 규제조례 채택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성범죄자가 아닌 다른 모든 범죄 전과자들의 입주신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의무화한 조례안이 시애틀 시의회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성범죄자로 등록된 전과자가 입주신청을 해도 그에게 왜 입주할 수 없는지를 임대업자가 분명히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인권위원회가 6-0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 조례는 오는 14일 시의원 9명의 전체 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임대업자들은 세입자들의 안전과 업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신규 입주신청자들의 전과기록을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체 시의회 표결 전에 이 조례의 영향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조례의 지지자들은 이미 교도소에서 죄 값을 치르고 나온 전과자들을 임대업자들이 다시 응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과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은 홈리스로 전락해 재범 확률이 기존 아파트 입주자들보다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장인 리사 허볼드 시의원은 “전과자들이 아파트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다른 입주자들이 더 안전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조례를 브루스 허렐 시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상정했다.
이에 앞서 에드 머리 시장도 지난 6월 시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임대업자들이 입주신청자의 최근 2년간 전과기록만을 참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4 유닛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 인권위는 8일 표결에서 머리 시장의 제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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