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UW 손들어줬던 카운티법원 판결 뒤집어
워싱턴대학UW)이 캠퍼스 내 고 건물을 철거할 때는 반드시 시애틀 시당국으로부터 사적 건물 보존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20일 판시했다.
대법관 9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이 판결에 따라 앞으로 UW은 물론 모든 주립대학들도 캠퍼스 건물의 존폐를 결정할 때 해당 지자체 당국의 도시 개발규정을 지켜야 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UW이 지난해 ‘모어 홀 별관’으로 불리는 낡은 건물을 철거한데서 발단이 됐다. 지난 1961년에 건축된 이 건물에는 원자로가 보관돼 있었지만 1981년 원자로가 봉쇄된데 이어 1986년 UW의 핵기술 학과 자체가 폐지된 후 빈 건물로 남아 있었다.
시애틀 시당국은 2015년 보존주의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건물을 사적 보존가치 건물로 지정했고, UW이 1년 후 자의적으로 건물을 허물자 소송을 제기했다. UW 측은 캠퍼스 건물의 소유주는 UW이므로 시 규정과 관계없이 UW이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킹 카운티 법원은 시정부의 관련조례가 ‘소유주’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W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한ㅇ네 부재한다며 UW 측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또 주립대학인 UW의 캠퍼스 개발계획은 시애틀 시가 아닌 주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시 조례가 ‘소유주’를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동시에 ‘사람’은 개인, 파트너십, 그룹, 협동단체, 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W은 기업에 속한다며 시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UW의 캠퍼스 개발정책을 평의회가 결정하지만 평의회의 권한을 결정하는 것은 UW이 아니라 주의회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정부는 UW에 모어 홀 건물철거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킹 카운티의 패소판결에 따라 지난 2015년 건물 철거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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