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디 류 의원 추진 법안 통과돼 10월부터
<속보> 워싱턴주 한인들의 주요 업종 가운데 하나인 태권도장이 오는 10월부터 판매세를 내지 않게 됐다.
신디 류 워싱턴주 하원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권도장 판매세 면세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했던 법안이 통과돼 도장들은 10월부터 판매세를 내지 않고 과거처럼 1.5%의 영업점유세(B&O)세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태권도와 가라데 등 워싱턴주 무술 도장들은 지난 2015년 10월 이전까지 교육서비스 사업자로 인정돼 판매세를 면제받아왔었다.
하지만 주 의회는 지난 2015년 회기에서 태권도장 업종을 헬스클럽과 같은 ‘체육관 운영 사업자’로 바꿔 지난해부터 10%에 가까운 판매세를 수련생들에게 부과토록 했다.
이로 인해 태권도장들은 수련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의 1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거나, 수련생들에게 별도 세금을 부과시킬 수밖에없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류 의원은 한인 태권도 사범들의 요청을 받고 판매세 면세를 추진해오다가 몇차례 좌절당했지만 법안을 다시 보완해 결국 태권도장을 교육서비스사업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최종 통과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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