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트 캐피털사,등기소에 리스각서 제출하면서 드러나
▶ 같은 날 작성된 문서 양식 변호사 서명 등 차이보여

99년 장기리스 계약서(왼쪽)와 다르게 리스 양해각서(오른쪽)에서는 서호진 변호사의 서명 이 다를 뿐 아니라, 공증란에 볼펜 등으로 기필한 흑적이 보인다. 또 리스계약서에는 2015 가 미리 인쇄돼 있지만, 양해각서에는 201까지만 인쇄돼 있고 5자는 수기로 쓰여있다
민 전 회장 측 추후 다시 서류작성 의혹 제기돼
지난 2015년 민승기 전 회장과 미 부동산개발업체 ‘이스트 엔드 파트너스 캐피털사’(‘이스트 캐피털’)가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리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 계약서 외에 리스 각서(Memorandum of Lease)를 별도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트 캐피털사가 지난 2월 뉴욕한인회관의 리스권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등기하면서 뉴욕시 등기소에 본 계약서가 아닌 4페이지 짜리 리스 각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 리스각서는 70페이지 짜리 리스 계약서를 요약한 내용으로 뉴욕한인회가 뉴욕한인회관을 이스트캐피털사에게 99년간 리스해주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민승기 전 회장의 서명과 서호진 변호사가 민 전 회장의 서명을 공증하는 서명 등만이 간단히 기재돼 있다.
문제는 무슨 이유로 등기시 리스각서를 사용했느냐는 데 의문이 있다.
부동산 등기시 계약서가 아닌 리스 각서를 이용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더구나 2015년 4월15일 같은 날 작성된 문서 양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 의심을 품고 있는 시각들이 있다.
우선 민 전회장이 서명하고 서호진 변호사가 공증한 리스 계약서에는 서명과 이름, 타이틀 란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만, 리스 각서에는 서명에만 밑줄이 쳐져 있을 뿐 이름과 타이틀에는 밑줄이 없다.
이 같은 문서 형식의 특징은 이스트 캐피털사의 조나선 요막 대표의 서명 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요막 대표는 99년 리스 계약서에 이름과 타이틀을 도장으로 찍어 표시했지만 리스 각서에서는 이름을 펜으로 직접 적었다.
이 같은 차이는 양측 변호사의 공증 란에서도 확인된다. 서호진 변호사의 서명은 한눈에 보기에도 두 문서에서 다르게 작성돼 있다. 본 계약서에서는 연도가 ‘2015’ 4자리가 모두 인쇄돼 있지만, 리스 각서에는 ‘201’ 3자리만 인쇄돼 있고 숫자 5는 직접 볼펜으로 기입했다.
이처럼 두 문서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 전 회장 측이 이스트 캐피털사의 등기를 돕기 위해 서류를 추후에 다시 작성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인회 관계자는 “만약 민승기 전 회장이 탄핵당한 뒤 리스 각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회장 사칭이자 사기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며 “리스 각서가 정확히 언제 작성된 것이지, 왜 계약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민승기 전 회장과 서호진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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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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