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권 주검찰 승인없이 등기”
▶ 뉴욕한인회, 자진철회 요청도 …최악경우 소송전도 불사방침
뉴욕한인회가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리스권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며 뉴욕시 등기소에 등록한<본보 7월17일자 A1면> 미 부동산개발업체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이스트 캐피털’)사를 뉴욕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17일 “뉴욕주 검찰의 허락없이 이뤄진 리스 등기는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리스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트 캐피털사가 뉴욕시 등기소에 거짓으로 등기한 사실을 뉴욕주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뉴욕주 검찰은 지난해 3월 뉴욕한인회에 공문을 보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뉴욕한인회가 뉴욕주검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확인시켜 준 바 있다.
뉴욕한인회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이스트 캐피털사측에 이 같은 내용의 뉴욕주 검찰의 공문을 보내 리스권 등기를 자진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뉴욕한인회는 이스트 캐피털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 등기소에 직접 등기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며, 만약 시당국이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계산이다.
최악의 경우 이스트 캐피털사와의 소송전을 펼쳐서라도 리스권 등기를 취소시키겠다는 게 뉴욕한인회의 확고한 입장인 셈이다.
김 회장은 “이스트 캐피털사가 일단 99년 리스를 뉴욕시에 등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매각이나 재융자를 하게 될 때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로는 매각이나 재융자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장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뉴욕한인회관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게 선수금 25만 달러를 지급하고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리스 계약을 체결했던 이스트 캐피털사가 지난 2월 뉴욕한인회관 리스 등기를 한 사실이 6개월이 지나 뒤늦게 한인사회에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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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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