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친위쿠데타’ 판단 유지될까…특검 “1심 선고형 죄질에 부합”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이하 한국시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이행하려 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형량이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를 '친위 쿠데타' 및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그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징역 2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형을 받게 된 데에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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