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및 본인 가족 등 중병시 최대 16주까지
워싱턴주 근로자들도 유급 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혜택을 받게 된다.
조 페인(공화ㆍ아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주 상원이37-12로 가결한 데 이어 주 하원도 지난달 30일 65-29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출산, 입양은 물론 본인 및 가족이 중병에 걸렸을 때 최고 16주까지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출산이나 입양을 하는 종업원 혹은 중병에 시달리거나 가족이 중병에 시달릴 경우 12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출산과 중병이 겹칠 경우 최대 16주까지 유급휴가를 허용한다. 또한 임신과 관련해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2주를 추가 받도록 하고 이싿.
이 법안 필요한 재원을 고용주와 종업원이 분담하도록 요구한다. 2019년 1월부터 임금의 0.4%를 적립하되 이 가운데 종업원이 63%, 나머지 37%는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업원이 50명 이하의 업체는 부담분 37%를 제외해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만 달러 종업원의 경우 매주 2.42달러씩, 고용주는 1.42달러씩을 적립해야 하며 해당 종업원이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주당 703달러씩을 받게 된다.
워싱턴주의 현행 근로자 가족휴가법은 지난 1993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을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임신, 출산, 입양 및 환자 가족의 간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최고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는 2007년 자녀출산 근로자 유급휴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뒷받침이 없어 사장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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