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세관국, 추방유예조치된 20대 멕시칸 구금
▶ 이민변호사들 석방 요구 제소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체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에서도 처음으로 비정상적인 체포가 이뤄져 이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0일 멕시코 출신인 대니엘 라미레즈 메디나(23)를 시애틀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체포해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14일 확인했다. 메디나는 7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왔으며 오바마 대통령 당시인 2012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조치(DACA)에 따라 노동허가는 물론 소셜번호까지 받은 소위 ‘드리머’(Dreamer)이다. 그는 범죄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메디나를 체포하면서 중범죄 전과 때문에 과거 멕시코로 추방된 전력이 있는 그의 아버지도 체포해 구금했다.
메디나의 체포 소식이 보도된 후 이민자옹호단체와 워싱턴주 출신 프리말라 자야팔 연방 하원 의원 등은 “트럼프 불체자 단속팀이 추방유예조치를 받아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청년을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말 전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700명에 가까운 불체자를 체포했지만 추방유예조치를 받은 청년을 체포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ICE는 이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메디나는 갱단원이므로 공공 안전의 위협이 되므로 체포한 것”이라며 “중범죄자를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메디나가 갱단원임을 확인했고, 본인도 이를 시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과나 구체적 범죄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갱단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체자를 체포한 데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미국 고등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청소년 75만명에게 DACA를 통해 추방을 유예했다. 이들에게는 임시로 일할 수 있는 허가와 함께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트럼프 취임이후에도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한인단체인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도 15일 성명을 발표해 메디나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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