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소송 대처 설명회
▶ “자영업 피해자 보호” LA시 차원 운영추진 주차장 등 시설 갖춰야

18일 LAPD 올림픽경찰서에서 열린 장애인 공익소송 대처방안 설명회에서 홍연아(오른쪽 두 번째)씨가 소송을 당했을 경우 중재센터에 문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인 및 소수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A시 정부가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재센터(가칭)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권익단체와 LA시 관계자들은 악덕 변호사들에 의해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해 무조건 합의하기보다 관련 법규를 숙지한 뒤 중재센터를 이용해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8일 비영리 권인단체인 라틴아메리카 장애인연합(UDLA)은 LA 한인타운의 LAPD 올림픽경찰서 내 커뮤니티 룸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안(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설명회를 갖고 한인 및 소수계 자영업자들이 무차별적인 장애인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LA 시 차원에서 중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차원에서 장애인 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SB 269, AB 1521)은 발효됐으나, 시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DLA 루벤 헤르난데스 대표는 “장애인들의 권리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ADA가 일부 악덕 변호사들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영어가 서투르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인 및 소수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시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재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하원 47지구 켄 칼버트 의원에 따르면 가주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미 전체의 12%에 달하지만, 지난해 미 전역의 ADA 관련 법안 소송 가운데 40%가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되는 등 장애인 공익소송이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변호사로 타냐 무어(Tanya Moore), 스콧 노리스 존슨(Scott Norris Johnson), 티모시 리 타가트(Timothy Lee Taggart) 등 세 명으로 이 가운데 티모시 타가트의 경우 관련 법안 남용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DA 전문 변호사들과 장애인 권익단체들은 변호사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에 무조건 합의하는 것보다 관련 전문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시설, 공용 화장실, 호텔 수영장 등 장애인 공익소송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건물주 및 자영업자들이 악의적인 공익소송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련시설을 규정에 맞게 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연아씨는 “장애인 공익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받더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중재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장애인 공익소송 남용 방지 법안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 전문업자에게 의뢰해 빌딩코드에 맞춰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LA시 중재센터가 오픈하기전 한인들이 이와 관련한 소송을 당할 경우 한미연합회(KAC) 분쟁조정센터나 UDLA에 문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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