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삼성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비상 태세를 유지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병 상태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기정사실이어서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들 삼성의 수뇌부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년 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돼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주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 수사로 지연되고 있는 사장단 인사나 조직개편, 지주사 전환 검토 작업 등이 여전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9조원 이상을 투입해 사들이려는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등 긴급한 현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상황이라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도 집중할 여력이 생긴 것 사실"이라며 "수사·재판과 기업활동을 병행해 원활히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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