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해외 자문위원들이 평통관련 업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 평통사무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LA 지역을 비롯해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의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협조 공문을 LA를 포함한 각 지역 해외 평통에 전달했다고 13일 LA 평통이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차기 회장 인선과정에서 한국 사무처 등지를 방문해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청탁이나 훈·포상관련 사항, 강사 등 패널 선정 등의 업무에 있어 부정 청탁은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자문위원들의 배우자도 인사 및 각종 청탁과 관련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평통 측은 강조했다.
LA 평통 김익수 총무간사는 “해외 자문위원들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있으면서 민주평통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며 “관련 내용을 전체 자문위원들에게 알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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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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