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무스 타운정부,‘일요일 영업’아메리칸드림몰 제소
▶ 드림몰, “부지 주정부 소유 재산이라 적용대상 아냐”
뉴저지 버겐카운티에서 일요일 소매 판매를 제한하는 ‘블루로’(blue law)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파라무스 타운정부는 지난 25일 이스트러더포드 소재 초대형 샤핑몰 아메리칸드림몰을 상대로 뉴저지주법원에 제소했다. 아메리칸드림몰이 버겐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는 블루로를 위배했다는 이유다.
블루 로는 기독교의 안식일 전통에 따라 식품, 식당, 제과, 주유소, 약국 등 필수 소매분야를 제외한 사업체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제도다.
미 전역에서 블루로를 대부분 폐지됐지만, 뉴저지 버겐카운티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때문에 버겐카운티에 있는 소매점의 경우 일요일에는 가구, 의류,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버겐카운티의 샤핑 중심지로 꼽히는 파라무스에는 가든스테이트플라자 등 대형몰과 각종 소매점이 즐비하지만, 블루로에 따라 일요일에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버겐카운티에 있는 아메리칸드림몰 내 120개 매장 모두는 일요일에도 아무런 제약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메리칸드림몰은 이에 대해 “경쟁자가 무의미한 정치적 술책을 쓰는 것”이라며 “버겐카운티의 블루로는 주정부 소유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메리칸드림몰 부지는 뉴저지주정부 스포츠 및 박람회 당국 소유이기 때문에 블루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소송으로 인해 수십 년만 반복됐던 버겐카운티 블루로 논란이 다시 점화되는 모양새다.
버겐카운티에서는 1980년 블루로 폐지를 놓고 주민 투표를 실시했으나, 교통문제와 삶의 질 등을 이유로 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많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블루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파라무스 등지의 주민들은 일요일에 교통체증이 없고 지역사회가 평온해진다는 이유로 블루로가 계속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블루로의 집행 책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파라무스의 크리스토퍼 디피이자 시장은 “버겐카운티정부 등 관련 당국은 아메리칸드림몰이 블루로를 계속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파라무스 타운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아메리칸드림몰 외에도 버겐카운티정부와 이스트러더포드 타운정부, 주정부 스포츠 및 박람회 당국도 관리 책임을 물어 함께 제소했다.
이와관련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은 “아메리칸드림몰은 개장 전 블루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있다”며 “주검찰청과 주정부 스포츠 및 박람회 당국에 법 집행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스트러더포드 타운정부와 주정부 스포츠 및 박람회 당국은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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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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