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체 효능과 무해성
▶ 입증 못한데 따른 결정
‘식품의약국’ (FDA)이 지난 2일 항균성 비누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FDA는 항균성 비누가 항균 효과보다 인체에 오히려 유해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항균성 비누의 효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FDA는 항균성의 비누가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업계에 약 3년간 유예 기간을 허용했지만 업계측이 입증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도 이번 결정에 작용했다. FDA는 또 비누 제조 업체들이 약 19종의 기타 화학 성분을 비누 제품에서 제거하도록 실시하는 1년여 기간을 주기도 했다.
액체 손 세정제와 비누 등 현재 시판 중인 비누 중 약 40%가 화학 항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액체 세정제의 경우‘ 트리클로산’ (Triclosan)이, 비누에는 ‘트리클로카반’ (Troclocarban)이라는 항균제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FDA의 판매금지 조치는 소매용 손세정제와 비누제품에만 적용되고 치약 등 기타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FDA는 일부 치약 제조 업체가 치약에 포함된 항균 성분이 충치 및 치주 질환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 제외 이유라고 밝혔다. FDA는 현재 비누 제품 외에도 손 소독제, 1회용 소독 티슈 등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을 조사중으로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알코올 등 3가지 주요 항균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도 내려질 예정이다.
항균성 비누 제품에 포함된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에 대한 실험에서 이미 유해성이 입증된 바있다.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에서 생식 계통의 정상적인 발달과
신진대사 기능 등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문가들은 인간에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항균제는 원래 수술전 의사들이 손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되던 성분인데 최근 수년새 비누는 물론 구강 청결제, 세탁용 세제, 심지어 유아용 젖꼭지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항균제 성분이 미국인 약 4분의 3의 소변에서 검출될 정도로 항균제 관련 제품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공보건 업계에는 이번 결정 발표 뒤 긍정적인 반응이다. 보건 업계는 항균성 비누 제품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하며 FDA의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 보건 업계측은 항균제 성분이 아동 호르몬계에 유해하고 약품 내성이 강한 염증을 유발할 수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FDA는 지난 2013년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비누 제조 업체에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등 주요 항균제 성분의 무해함을 입증하도록 요청했다. 만약 제품의 무해함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로 한 결정이 지난 2일 시행된 것이다.
FDA의 이번 결정이 있기전 일부 대형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항균제 성분 제거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타임스에따르면 존슨앤존슨사와 프록터앤갬블사 등은 FDA 최종 결정이 발표되기 전 자사 제품에서 관련 성분을 제거할 계획을 발표한 바있다.
한편 비누세제류업계를 대변하는 ‘아메리칸 클리닝 인스티튜트’ (ACI)는 “FDA가 보유한 자료에 항균성 비누 제품의 안전성이 이미 입증되어 있다”며 “앞으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준 최 객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