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경찰“노래방서 성매매 강요·임금 갈취” 본인은“지인 일 도와주다 억울한 누명”호소
▶ 제보자 가공인물·통역 문제 등 논란 일어
한국에서 멕시코를 방문한 30대 한인 여성이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임금을 갈취했다는 누명을 쓰고 8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애완견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여행 겸 시장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멕시코를 방문했다는 양모(38)씨는 최근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옥중편지에서 이같은 주장을 밝혔다.
현재 멕시코의 산타마르타 교도소에서 8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양씨는 올해 초 한국 귀국을 앞두고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는 멕시코시티의 한 노래방에서 부탁을 받고 장부를 엑셀로 정리해 주다 갑자기 들이닥친 무장요원들에게 영문도 모르게 체포된 후 인신매매 및 성매매 알선 조직원이라는 죄목으로 부당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이 서한의 내용과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중순 양씨가 여동생의 지인이자 멕시코 현지 한인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회계장부를 작성해 주던 중 성매매 단속을 나온 멕시코 검찰에 의해 노래방에 있던 멕시코인 3명과 한국인 여성 5명, 한국인 손님 2명과 함께 연행됐다.
당시 멕시코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스패니시를 하지 못하는 한인 여성들의 통역을 함께 연행된 박모씨에게 맡겼으며, 검찰 조서에는 양씨와 멕시코 현지 웨이터 1명이 한인 여성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성매매를 시켰으며 화대를 갈취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양씨를 포함한 한인 여성들이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며 서명을 거부하자 현지 검찰이 여성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인권침해를 했으며, 이후 주 멕시코 대사관의 경찰영사가 도착해 조서를 추후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서명을 하도록 해 양씨를 제외한 한인 여성 5명은 서명 후 석방됐으나, 추후 작성된 진술서가 멕시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결국 양씨와 멕시칸 웨이터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씨에 대한 멕시코 대사관 측의 대처 잘못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고, 대사관 측은 규정대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멕시코 현지 한인들이 양씨의 억울함을 지적하며 구명활동을 하고, 체포됐다 풀려난 여성들은 부당한 조서를 작성했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통역을 했던 박씨 또한 자신의 통역과 다르게 멕시코 검찰의 조서가 작성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현재 양씨는 멕시코 법원에 부당한 수사와 체포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초 성매매를 멕시코 검찰에 제보한 사람이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로 밝혀졌고, 검찰의 인신매매 주장과는 달리 노래방과 주변의 CCTV 영상에 여성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장면들이 찍힌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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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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