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법무부 발표에 한인여성 기업 ‘줄렙’ 제인 박 대표 반박
▶ “실제부담액은 50만달러뿐, 사기 인정안해”
시애틀 한인 여성인 제인 박씨가 창업한 네일 화장품업체‘줄렙(Julep Beauty)’이 소비자 기만에 대한 벌금형식으로 300만 달러를 납부키로 했다는 워싱턴주 법무부 발표를 두고 과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 법무부는 6일 오후 ‘줄렙’이 지난 2012~2015년 소비자들을 화장품배달 서비스에 가입토록 한 후 배달을 취소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 전국적으로 5만 5,000여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돼 3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벌금 가운데 피해 고객들에게 150만 달러를 환불하고 관련 수수료로 25만 달러를 배상한다. 아울러 1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노숙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며, 25만 달러는 줄렙이 앞으로도 유사한 사기성 행위를 범할 경우 부담할 벌금으로 책정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 장관실에 따르면 줄렙 고객들은 매달 19.99~24.99달러가 부과되는 배달 서비스에 본인도 모른 채 가입하게 됐고 가입 약정에 분명히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측이 고객센터 직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고객들이 수십 차례 고객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가입이 취소된 일부 고객들에게는 취소 이후에도 계속 요금이 부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장관실은 발표했다.
특히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제품을 배달 받는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분명한 사기 및 기만 행위로 이런 불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줄렙의 제인 박 대표는 이후 언론에 발표한 해명서에서 “이번 합의로 줄렙이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50만 달러인데 어떻게 300만 달러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50만 달러는 주 법무장관실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소비자들에게 환불된 액수이며, 단지 법적비용 25만 달러와 가정폭력 피해자에 기부할 화장품 가격 25만 달러 정도만 부담한다는게 줄렙의 계산이다. 25만 달러는 줄렙이 다시 문제가 될 경우 납부할 벌금 유보금인 만큼 실제 부담액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또한 “이번 합의과정에서 우리는 ‘사기나 기만’(Deceptive practices)이란 어떠한 문구에도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줄렙이 2012~2015년 급성장 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폭주해 고객센터 직원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불편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취소를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고객센터 직원을 50% 이상 늘렸으며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문제도 모두 해결해 불편을 없앴으므로 이는 사기가 아니라고 그녀는 항변했다.
스타벅스의 신제품 담당이사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06년 스타벅스 커피숍을 본딴 아늑한 분위기의 네일 살롱을 시작으로 졸렙을 창업한 박 대표는 현재 15만여명의 고정 가입자를 둔 온라인 미용재료 소매업소를 거느린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또한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모두 5,6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