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건강보험 부정 이용 여전
▶ 지난해 4만여명 달해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 5년여간 한국에 사는 부모의 건강보험증을 외국 국적의 시아버지에게 대여,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오다 지난해 4월 적발됐다.
A씨의 시아버지는 이 기간 총 123건의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3,084만원에 달한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그의 시아버지에게서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전액을 환수했다.
역시 해외 시민권자인 B씨는 한국에서 친구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9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적발돼 보험료를 물어낼 처지가 됐다. 그는 51차례 진료를 통해 623만원어치의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미 시민권자 한인 등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 국적자는 총 27만5,100명으로 부정수급 건수는 98만7,404건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 내 취업자나 유학생 등의 유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타인의 보험증을 사용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보험료 연체자 또는 자격 상실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발 인원은 2011년 2만406명에서 2012년 12만2,268명으로 늘어났다가 2013년 4만8,548명, 2014년 4만6,308명, 지난해 1~11월 3만7,570명으로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정수급 액수는 2011년 23억7,200만원에서 지난해 1~11월 35억5,900만원으로 더 늘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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