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의 `틈새주행’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의 '틈새주행'(Lane splitting)을 합법화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9일(현지시간) 오토바이 틈새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이 법안은 차량흐름을 참작해 오토바이 틈새주행을 평균 시속 50마일(시속 80㎞)로 제한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로 간 주행'으로 불리는 오토바이 틈새주행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서행할 때 차선 사이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오토바이 틈새주행은 현행 캘리포니아 교통법에서 불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교통국과 고속도로순찰대는 그동안 오토바이의 틈새주행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이번 법안 상정은 최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연구팀이 주 내 교통사고 수 천여 건을 조사ㆍ분석해 오토바이의 차로 간 틈새주행이 차로주행보다 사고 위험률이 높지 않다고 밝힌 데 힘입은 것이다.
현재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브라질·일본 등에서는 차량정체 시 오토바이의 차로 간 틈새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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