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성영락교회 사태 소속 총회서 판결
▶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 직권남용” 수습위“예상치 못한 결과 대책강구”
담임목사 사퇴문제를 둘러싸고 내부갈등을 빚고 있는 나성영락교회 사태와 관련,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가 양측의 고소에 대한 총회 재판에서 김경진 담임목사를 면직한다는 강경한 결정을 내려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나성영락교회를 감독하는 교단인 KPCA 측에 따르면 각각 김경진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14명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의 고소에 대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 총회 재판에서 재판국은 김경진 담임목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 또 김경진 목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의했던 시무장로들 가운데 이를 주도한 2명의 장로에 대해서도 각각 1년과 6개월간의 시무 자격정지 판결을 내렸다고 KPCA 측은 밝혔다.
총회 측은 김경진 목사에 대해 지난 5월15일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 등의 행보가 총회 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면직 사유로 들었다.
총회 측에 따르면 면직 결정은 교단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김경진 목사는 더 이상 나성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의 판결은 지난달 18일 나성영락교회의 상급치리회인 KPCA 서노회가 갈등의 양측 당사자들인 김경진 담임목사의 당회장 권한과 이지수 장로를 포함한 14명의 시무장로들에 대한 당회 참석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지영환 목사를 나성영락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다고 통보한 결정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KPCA 총회장 유영기 목사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총회 결정으로 당회권이 임시 정시됐던 김경진 목사는 이번 재판 판결에 따라 더 이상 설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현재 나성영락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총회가 파송한 지영환 목사가 당회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CA 교단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나성영락교회 원로장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의 위원장 황경찬 장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일단 공식적인 판결문을 받아본 뒤 이번 주 은퇴장로들의 모임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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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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