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남자친구 종신형
▶ 새로운 목격자 나타나 무죄 주장 항소 수용
지난 1999년 발생했던 한인 여고생 피살사건에 대한 재심이 사건 발생 17년 만에 열린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순회법원의 마틴 웰치 판사는 1999년 한인 여고생 이혜민(당시 17세·사진)양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자친구 아드난 사이드(35)의 재심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여자친구였던 이양을 목 졸라 죽인 뒤 인근 공원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이드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이드와 변호인단은 지난 2월 열렸던 재심 공청회에서 사이드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목격자의 증언을 포함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해 재판부의 재심 결정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또 2000년 사이드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 마리아 크리스티나 구티에레즈의 무능한 대처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재판부는 사이드의 휴대전화 기록에 근거해 그가 사건 당시 이양이 묻힌 공원에 있었다는 AT&T 직원의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양이 살해된 시간에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사이드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목격자 애시아 매클레인의 증언을 공청회에서 새롭게 제시했다.
이 사건은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이 조명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언론인 새러 쾨니그가 제작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인 시리얼은 지난 2014년 10월 이양 피살사건을 다루며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죄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양의 가족들은 검찰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으며, 사이드의 살인 유죄 판결로 사법정의가 이뤄졌다고 믿는다”며 재심 결정에 반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