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취학연령 아동
▶ 홍역·백일해 등 의무화
지난해 디즈니랜드 발 홍역대란이 발생한 이후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추진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주 내 모든 예방접종 전면 의무화법이 7월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는 주가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이상 부모들이 종교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취학연령 아동들은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홍역과 백일해 등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76년부터 부모들이 종교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조항을 운영해 왔는데, 이 법은 지난해 홍역대란 속에 비예방접종자들로 인한 홍역 확산 비상이 걸리자 공공보건 차원에서 이같은 면제조항을 없애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단, 백신에 대한 앨러지가 있거나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 법에 대해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종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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