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매달 클리닉 열어 저소득·소외계층 한인에 실질적 도움 제공
▶ 이달 5일에도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열려
거주지에서 퇴거위기에 놓였던 80대 한인 독거노인이 한인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료 법률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단순한 상담위주로 진행됐던 무료 법률 클리닉이 실제 도움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나오면 타운 무료 법률상담 행사가 저소득층이나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LA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에 따르면 80대 독거노인 전모 할머니는 지난 5월 협회가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 행사를 찾았다.
13년째 타운 인근 아파트의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 8’ 유닛에 살고 있는 전 할머니는 해당 아파트 매니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렌트비를 받지 않아 자신이 길거리로 내쫓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도와줄 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던 할머니는 언어문제로 인해 아파트 매니저에게 억울한 심정과 부당함을 전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다 무료 법률 클리닉에 대한 정보를 듣고 KCLA가 진행하는 법률상담에 참석해 한인 변호사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퇴거조치를 피하게 된 것이다.
이번 케이스를 담당한 KCLA 이귀영 변호사는 “할머니는 90세가 가까운 고령에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도 없어 매니저가 렌트비를 받지 않는 등 무작정 길거리로 쫓겨날 것을 두려워 하셨다”며 “상담 후 협회에서 매니저와 만나 할머니와의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으며 거주하는 유닛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음식물로 인해 벌레가 생겨 아파트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으로 퇴거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시정할 것을 약속한 뒤 일단 퇴거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후 협회에서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연락을 취한 뒤 현재 할머니와 관련한 아파트 측의 퇴거절차가 없었던 일로 이번 케이스가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KCLA는 월례행사로 진행되는 무료 법률 클리닉이 단순한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KCLA 새라 전 변호사는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행사장을 찾은 어려운 분들에게 가능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무료 법률 클리닉이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조언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무료 법률 클리닉은 오는 5일 오후 6시30분부터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센터 2층 강당(965 S. Normandie Ave. #200)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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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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