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 10 강제설치로 업무용 PC가 못 쓰게 돼 손해를 본 한 여행사 대표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 냈다.
17일 시애틀타임스와 컴퓨터 전문 매체 컴퓨터월드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소살리토에서 'TG 트래블 그룹'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테리 골드스타인은 작년 8월부터 P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이 데스크톱 PC에는 원래 윈도 7이 깔려 있었으나 강제로 윈도 10 설치 시도가 이뤄졌으며 설치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PC가 거의 못 쓰는 상태가 됐다.
PC 사용 도중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았고 외장하드디스크를 연결해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파일을 복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고객의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일부 고객들로부터 예약취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몇 달간 MS 기술지원팀과 MS 제품지원 포럼에 연락을 취하고 MS 스토어를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무례한 대접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골드스타인은 이로 인해 1만7,000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소액 재판 소송을 제기해 1만달러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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