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개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총 147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뉴욕타임스(NYT) 등은 폭스바겐과 연방정부, 소비자 단체들의 법정 대리인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오늘(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상 금액은 당초 알려진 102억달러보다 늘어난 것으로, 배출개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소유주 47만5,000명에게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0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 지급된다. 차량 소유주들은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이번 합의액에는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연방 환경청(EPA)에 배상할 27억달러와 배출개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도 포함됐다.
NYT는 이번 배상액이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의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배출개스 조작 스캔들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연방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하며, 이번 합의액에 포함되지 않은 9,000대 가량의 3,000㏄급 차량 소유주에 대한 배상액도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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