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음주운전자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돼 왔던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ing)가 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규제방안이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최근 주 전역의 음주운전 적발자들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SB104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 하원으로 송부했다.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때 초범이라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일단 시동을 걸기 전 이 기계에 숨을 크게 불어넣어 체내에 알콜 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모임인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MADD)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등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해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힐 상원의원은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0년 처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1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LA, 새크라멘토, 툴레어, 알라메다 등 4개 카운티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초범의 경우 5개월, 재범은 12개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자는 24개월간 설치해야 한다.
이 법안을 상정한 힐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5년에 걸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이미 1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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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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