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당국의 대대적인 메디케어 사기 단속으로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의사와 의료 관계자들이 적발된 가운데(본보 23일자 보도) 이번 단속으로 기소된 한인이 남가주에서만 총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가 23일 발표한 기소자 명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들 중 테메큘라 지역 한인 의사 이모씨 외에도 월넛 지역에서 물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한인 홍모씨 부부와 밸리 지역에서 활동해 온 한인 의사 김모씨도 포함됐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홍씨 부부는 물리치료센터에서 침술과 마사지 시술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메디케어를 허위 신청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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