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년8개월 간 고작 11명 발급 그쳐, 특허 등 자격제한 탓
한국 정부가 해외 한인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해 도입해 시행 중인 외국인 창업비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행에 들어간 지 2년8개월이 지났지만 고작 11명에게만 창업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마저도 모두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사례들로 자발적으로 창업비자를 신청해 통과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2013년 10월부터 해외 고급 인력의 한국 내 창업과 재외동포·우수 유학생 등의 귀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창업비자(D-8-4)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도 도입과 함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멘토링과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 28개 창업팀이 참여, 7개팀이 창업비자를 획득했으며, 2015년에는 22개팀이 참여, 4개팀이 창업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술창업비자 요건을 갖춰 창업한 사례를 제외하면 개별적으로 기술창업비자를 신청해 취득한 사례는 2년8개월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기술창업비자 요건이 학사 이상 학위자로 지식재산권(특허)을 보유·등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 “창업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학력 요건을 국내 전문 학사학위 소지자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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