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다 유씨, SEC에 28만달러 벌금 납부키로 합의
▶ EB-5 프로그램 운영사로부터 투자이민 소개비 받아
이민법 전문의 벨뷰 한인 여 변호사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 프로그램 운영사로부터 불법적으로‘투자이민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거액의 벌금에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SEC가 지난 3월28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린다 유 변호사는 SEC가 적용한 혐의에 대해 어떠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은 조건으로 28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 EB-5 프로그램은 연방의회가 1990년 경제촉진을 위해 도시지역에는 100만 달러, 농촌이나 특별한 경제개발계획 등에는50만달러를 투자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이다.
EB-5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인적으로 직접 사업체 등에 투자하거나 EB-5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오려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리저널 센터’관리 운용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뒤 2009년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년간 20만 5,000달러의 투자이민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저널 센터’를 대상으로 한 투자는 합자회사의 증권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뤄짐에 따라 SEC가 이를 감독 관리하는데 SEC는 증권거래나 증권거래 권유 등 증권거래와 관련된 행위는 등록된 브로커나 딜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식 브로커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민변호사인 소위 ‘EB-5 에이전트’가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투자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SEC와 28만여 달러의 벌금 납부는 물론 앞으로 ‘EB-5 에이전트’로 역할만 할뿐 브로커역할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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