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당 총기규제 법안 4건
▶ 잇단 총기참사 불구 정파적 이해 맞서
총기 구매자 모두에게 연방 정부에서 신원조회를 하자거나 테러 가능성 때문에 감시 대상인 사람에 대해 총기를 사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총기규제 강화법안이 상원에서 정당 간 이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연방 상원은 20일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이 발의한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44, 반대 56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가결되려면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머피 의원은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국 최악의 총기테러가 발생해 약 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고, 이를 약 15시간 동안 이어가며 총기규제 강화법안의 표결처리를 이끌어냈으나 최종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머피 의원의 지역구인 코네티컷주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는 2012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테러 의심자 총기구매 방지' 법안도 찬성 47, 반대 53으로 부결됐다.
연방수사국(FBI)에서 잠재적인 테러 가능성 때문에 감시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총기를 사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었지만 역시 상원에서 54명으로 다수를 점한 공화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올랜도 총기테러의 용의자 오마르 마틴이 FBI의 감시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달 초에 범행에 사용된 총기들을 합법적으로 사들였음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총기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테러 다음 날인 지난 13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테러 등의 위험성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비행금지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미국인이 71%를 기록하기도 했다.
언론들은 올랜도 총기테러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 문제에 대해 극단적으로 갈려 있는 정파 간 시각 차이가 이날 상원의 총기규제 관련 법안들의 표결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풀이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총기규제 관련 법안 2건도 모두 부결됐다.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이 발의한 총기규제 관련 법안 역시 찬성 53, 반대 47로 부결됐다.
그래슬리 의원의 법안은 총기 구매자 가운데 '정신의학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의미를 규정하고, 많은 희생자를 내는 총격사건의 다양한 원인을 연구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존 코닌(공화·텍사스) 의원은 테러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72시간 동안 총기판매를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지만, 코닌 의원의 법안이 머피 의원이나 파인스타인 의원의 법안에 비해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코닌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해리 리드(민주·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무고한 미국인들의 목숨을 전미 총기협회(NRA)보다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통적으로 총기규제를 자유권 침해와 동일시해 온 공화당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NRA는 미국의 대표적인 총기소지 권리 옹호단체다.
반면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올랜도 총기테러와 유사한 공격을 막으려면 "외국에 있는 극단주의자 집단들을 물리쳐야 한다"며 "공화당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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