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입국 골프교실 운영
▶ 10월 강제출국 조치
미국 주니어 챔피언을 지낸 LA 출신 유명 골프선수가 한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추방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강효인 판사는 전직 유명 골프선수인 노모씨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94년 US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데 이어 96년 웨스턴 아마추어 선수권대회 1라운드서 타이거 우즈를 꺾어 주목을 받기도 한 노씨는 지난 2005년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 한국에 입국, 골프교실을 크게 운영해 오다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출입국관리소는 미국 시민권자인 노씨에게 엄중경고를 하면서 다시 법을 어기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노씨는 한국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
하지만 노씨는 8일 뒤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출입국관리소는 노씨에게 지난해 10월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노씨는 출입국관리소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출입국관리소가 노씨에게 미리 범죄 전력을 알리고 자진출국 의사를 확인받았던 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을 집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강 판사는 “노씨는 4년5개월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한국의 법질서를 가볍게 보는 것으로 노씨는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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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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