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나성영락교회 사태가 상급 치리회인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이하 서노회)의 당회권 정지 및 임시당회장 파송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노회 관계자는 “지난 18일자로 나성영락교회에서 노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건의 고소에 대한 총회 재판국 접수 및 나성영락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노회 측은 갈등의 양측 당사자들인 김경진 담임목사의 당회장 권한과 이지수 장로를 포함한 14명의 시무장로들에 대한 당회 참석 권한을 일시 정지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노회는 이 공문에서 김경진 목사와 시무장로 14명에 대한 고소가 각각 총회에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총회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양측의 당회 권한이 정지되며, 대신 나성영락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노회 회원인 지영환 목사를 파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경진 목사는 이 기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주재할 수 없으며, 14명의 시무장로들도 당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서노회는 밝혔다.
한편 총회 측은 이번 고소 사태에 대한 재판을 오는 7월5일과 6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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