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 주 경찰 과학수사실험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약품과 시료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현지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약 1천500건의 유죄판결 사건들의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10건을 골라 유죄판결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오리건 주 데슈츠 카운티 지방검사장(DA) 존 허멜은 벤드 시 소재 주 경찰 과학수사실험실에 근무하던 니카 라슨(36)이라는 직원이 검사해야 할 증거물 시료와 실험에 쓰일 약품을 훔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허멜 지검장은 관할 구역 연방지방검사장, 오리건주 법무부, 우마틸라 카운티 지검장 등과 함께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지검장이 누군가가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때는 확고한 증거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라며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검토 작업을 9월까지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라슨은 그 전에 우마틸라 카운티의 펜들턴에 있는 경찰 과학수사실험실에 근무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주 내 다른 카운티들도 라슨이 관여한 증거조작 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허멜 지검장의 사무실은 문제가 발견된 유죄판결 사건들의 재검토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인터넷으로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다른 카운티들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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