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클 조 변호사, 성공적 창업 노하우 전수
▶ 스타트 업 ‘NSB’CEO도 맡아

지난 11일 새마미시 도서관에서 열린 SNU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시애틀에서 한인 투자펀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생명공학 분야 한인 스타트 업 회사인 ‘NSB’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조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대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의 ‘SNU 포럼’에서 “시애틀은 ‘작은 실리콘밸리’로 불릴 정도로 아마존을 중심으로 IT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인들에게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만큼 “시애틀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이젠 한인들도 ‘창업대국’인 미국에서 창업의 기회를 가져보라고 당부했다.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온 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에서 특허 및 상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 직접 벤처기업을 운영한 경험도 있는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3+1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화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이를 추진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인력 및 자본이 필수라고 했다. 여기에다 사업을 육성해줄 보육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미국내 한인들의 경우 아이디어와 인력은 좋은 편인데 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인큐베이트하거나 멘토링 해줄 보육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0개 정도 스타트 업 회사가 창업하면 이 가운데 75% 정도는 오래 가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지지부진한 경영으로 실패를 한다. 하지만 성공한 25%는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기업공개(상장) 등을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도 있다.
조 변호사는 “이제 시애틀 한인사회에서도 유망한 스타트 업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규모가 작더라도 시애틀 한인 투자펀드 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16일부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업 회사들도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자금을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는 일명 ‘Jobs Act’가 발효됐다”면서 스타트 업 창업의 기회가 어느때보다도 좋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첨단 기술뿐 아니라 식당 등 기존 업체들도 새로운 발상을 통해 ‘대박’을 내는 사업화가 가능하다”면서 “스타트 업이나 창업 등과 관련해 궁금한 분이 언제라도 연락(425-220-2542)하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생명공학 스타트 업인 ‘NSB’를 창업한 뒤 첫번째 제품 출시와 함께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조 변호사를 비상근직 CEO로 영입한 워싱턴대학(UW) 김덕호 교수도 강사로 나와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 의생명공학회로부터 ‘젊은 혁신가상’을 수상한 김 교수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획기적인 세포배양기기’를 개발해 NSB를 통해 상용화했다.
<
황양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