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서 교환 가능
▶ 한국 면허증은 워싱턴주 DMV서 교환
워싱턴주와 한국 정부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이 5년 더 연장된다.
문덕호 시애틀총영사는 지난 2011년 체결된 상호 운전면허증 인정 약정을 오는 2021년 5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약정서에 팻 콜러 주 면허청국장과 함께 지난 23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 한인 등 워싱턴주 면허증 소지자가 한국을 갈 경우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해 5년 더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한인은 13만6,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워싱턴주를 방문할 경우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워싱턴주 외에도 오리건, 아이다호,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간 등 미국 17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지난 4월 현재 129개국과 상대국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20개국이고 나머지 109개국은 경찰청 고시를 통해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서북미지역 가운데 현재까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없는 몬태나주와 알래스카주 등 관할지역 주정부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애틀 등 워싱턴주 한인들이 한국에 가서 운전할 경우 전국 경찰서 교통과나 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신청하면 운전면허증을 교환받을 수 있다. 경찰서 교통과에선 며칠 소요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선 당일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한국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맡기면 신분증 이 필요할 때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교환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한인들은 전미 자동차협회(AAA)를 찾아가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1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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