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싸인 후, 구매자는 스터디 기간 동안에 할일이 많다.
판매자가 부동산과 관련해 보낸 리스 서류와 다른 모든 서류, ALTA 설베이를 해야하고, environment 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오늘 칼럼에서는 커머셜 부동산 매매시 클로징을 가기 위해 구매자를 위해 판매자가 맞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판매자가 맞추어야 할 조건의 종류는 무엇인가?
A: 상황에 따라 조건들은 달라 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몇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다.
첫째, 부동산의 피지컬 컨디션(physical condition)이 계약을 싸인 한 날짜와 클로징 날에 같다야 한다는 것이다. 싸인 한 날은 빌딩의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클로징 전 날 가보니 빌딩 지하에 물이 차있으면 피지컬 컨디션이 맞추어 졌다고 할 수 없다.
둘째, 판매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판매자의 서류를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survey, title policy, insurance, real estate taxes)가 없으면 없다고 구매자에게 알리고, 소유한 모든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판매자가 계약서 싸인한 날 한 보증은 클로징 날에도 정확하고, 사실이어야 한다. 정부/로컬 환경 법을 잘 따랐다고 계약서에 보증 했지만 판매자가 환경 조사후 오염 물질이 나왔고, 클로징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면 이 조건은 맞추어 지지 않았다.
넷째, 판매자는 타이틀 커밋먼트(Title Commitment)에서 요구 한 항목들을 고치고, 부동산을 린없이 깨끗하게 팔아야 한다.
다섯째, 모든 임차인에게 클로징 얼마전에 (예를 들어 30일 전/45일 전) 테넌트 에스토펄 (“Tenant Estoppel Certificate”)을 받아 현재 리스 기간/조건을 확인하고, 채무 불이행의 여부, 계약서에 명시한 리스 서류 외에는 다른 리스 서류가 없다고 임차인과 확인을 하는 것이다.
Q: 명심 할 점은?
A: 계약서에 판매자가 이런 조건들을 맞춰주질 못하면 바이어는 계약을 파기하고 E.M.D를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이런 판매자의 의무를 구매자가 서면으로만 웨이브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