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판매세 적용 대상 돼
▶ 신디 류 의원 등 구제법안 마련
태권도를 비롯한 무술 도장들이 그동안 누려온 면세혜택이 올해부터 중단돼 회원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태권도를 포함한 무술 도장들을 교육 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해 판매세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주의회는 작년 회기에 이들 도장을 헬스클럽과 같은 ‘체육관 운영 사업자’로 규정, 올해부터 9.4%의 판매세를 수련생들로부터 받아 주정부에 납부토록 했다.
파크랜드의 한 무술도장 관장은 1월부터 등록하는 수련생들에게 9.4%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월 수강료가 11달러정도 많은 115달러로 늘어나자 무술교육을 중단하는 수련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강료를 1년기준으로 받는 도장들은 한꺼번에 120~150달러가 늘어나 중단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 무술도장에 세 자녀를 모두 보내고 있는 제시카 닐슨 여인은 “수강료가 연간 400달러 이상 더 들게 됐는데 남편까지 일자리를 잃어 어떻게 충당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등 무술교육 사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주의회는 신디 류 하원의원 등이 앞장서 무술 교육의 특성상 이들 기관은 판매세 면제대상으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HB-2334)을 상정, 지난 11일 찬성 96, 반대 0의 일방적 표결로 통과시켜 상원에 이첩했다.
신디 류 하원의원은 올림피아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요가와 타이치 도장은 여전히 판매세 면제 대상으로 남아있는데 무술 교육 기관들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조세소위원회는 아직 공청회 일정도 잡지 않고 있어 오는 26일까지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 한 상황이다
워싱턴주 한인 태권도 사범들도 이와 관련해 시애틀 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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