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많이 보내고 “실수니 돌려달라”
▶ 전화•온라인 계약 조심해야
“아파트 렌트비를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 룸메이트를 들이려고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거주 최모(유학생)씨는 대학졸업 후 인턴쉽을 하면서 렌트비 절약을 위해 아파트를 함께 쓸 여성을 구한다는 광고를 룸메이트 전문 웹사이트에 냈다. 며칠 후 발신자 표시 제한의 전화가 걸려왔다.
최씨는 “상대방이 ‘현재 외국에 6개월 동안 나와 있고 조만간 귀국하려 한다. 마침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을 봤다’”면서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계약과 함께 돈을 체크로 보내주겠다고 해 우선 하루 동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며 “페이스북에 들어가 그의 프로파일을 보니 거주지가 프랑스로 되어 있어 안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최씨는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주고받고,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 대신 가족의 체크로 계약금 2,000달러를 보낸다고 했다. 하지만 메일로 그 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됐다. 그는 “체크를 며칠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어 ‘오늘 은행에 디파짓하겠다. 차액은 렌트비로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그러자 얼마 후 전화가 와 ‘급한 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실수였다. 비행기 티켓을 살 돈이 없으니 계약금 차액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타국에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다는 그의 애원 섞인 요구에 할 수없이 차액 1,500달러를 보내면서 이미 체크를 은행에 디파짓 했는데 별일 있을까 안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입금을 확인하자 체크는 부도가 나 있었다. 체크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악용한 사기였다.
최씨는 “날 안심시키려고 페이스북 프로파일에 있는 거주지도 프랑스로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긴 한숨을 쉬었다. 경찰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계약도 비슷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계약을 상대방의 얼굴도 보지 않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며 주도면밀하게 확인절차를 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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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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