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주교 시애틀 대교구가 아동 성추행혐의와 연관된 신부 77명의 명단을 공표한 가운데 이들 중 정식 기소된 사람은 불과 5명이었으며 워싱턴주에서 기소된 사람은 단 1명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애틀타임스는 이들 77명의 명단을 법원 및 교도소 기록과 대조해 조사한 결과 워싱턴주에서 유죄평결을 받고 복역한 신부는 포트 앤젤레스 지역에서 사역한 폴 조셉 콘 신부가 유일했다고 보도했다.
포트 앤젤레스의 퀸 에인젤스 성당 신부였던 콘(당시 36세)은 11~13세 복사 소년 6명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1988년 기소돼 2년 6개월간 복역했다. 그는 현재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콘 신부 외에 에드먼드 보일, 로버트 부루일레트, 루이스 라덴버거, 조지 실바 등 4명은 1920년대 이후 시애틀 대교구에서 봉직한 적이 있지만 성추행 유죄평결은 각각 타주에서 받았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시애틀 대교구는 전문 수사관을 고용해 1920년대 이후 교구기록을 2년간 검토한 끝에 아동 "성추행혐의가 확실하거나, 논거가 밝혀졌거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신부 및 사제 77명의 명단을 발표했었다.
킹 카운티의 리사 존슨 수석 차장검사는 성추행의 공소시효 때문에 그동안 신부들을 기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이전에는 14세 이전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21세 생일 이전까지 제소할 수 있었고 14세와 15세 때 당한 피해자는 3년 내에 제소해야 했다. 하지만 2009년에 관련법이 바뀌어 15세 이전 피해자는 28세 생일까지 제소할 수 있게 됐고 2012년에 법이 또 바뀌면서 시효가 30세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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