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법의 역할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법은 목욕탕'이라는 말이 화제가 됐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때 어린이들이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으니 '법은 목욕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며 법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말은 3년 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 벌인 이벤트에 응모한 작품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법은 ○○이다' 이벤트를 벌였다.
학생과 일반인이 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올리고서 간단하게 글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현재까지 1천여개의 응모작이 사이트에 올라왔다.
화제가 된 응모작은 2012년 1월 '부농'이란 예명을 가진 이가 공중목욕탕 그림과 함께 올린 것이었다.
응모작 아래에는 '지위고하,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중목욕탕 안에서는 모두 알몸이 되는 것처럼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란 의견도 덧붙여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해당 응모작은 다른 응모작에 비해 참신한 발상으로 눈에 띄었다고 한다.
그러다 2013년 법무부 업무보고 후 오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법무부 관계자들을 통해 해당 응모작에 대해 처음 듣게 됐다고 한다.
그 뒤로도 박 대통령은 비공식 자리에서 해당 응모작을 언급하며 법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사실 법은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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