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임명식서 발언… “독립된 재판 통해서만 사법부 사명 수행·기본권 보장…이는 역사적 경험”
▶ “신속·공정한 재판이 법관 책무…책무 다할때 국민 신뢰”…외부 인사 ‘회동설’ 속 “신독” 강조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9.25 [대법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이하 한국시간)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확대하는 가운데 사법부 새 구성원을 향해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날 사회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도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의 처신과 관련해선 홀로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신독'의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외부 인사와의 '회동설'로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시작된 바 있다. 당사자들은 모두 회동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감)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명식사를 맺으며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연일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사에서 '독립'을 5번 언급했다.
이날 임명식에선 변호사·검사 등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 153명이 신임 법관으로 사법부에 발을 들였다.
신임 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은 32명, 재판연구원 출신은 7명이었다. 특히 검사 출신은 작년(14명)보다 18명 늘었다.
변호사 중에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 68명, 사내 변호사 15명,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등 15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81명) 52.9%, 남성(72명) 47.1%였다. 여성 법관 비율은 작년(48.6%)보다 다소 증가했다.
평균 연령은 35.7세로 작년 35.6세보다 소폭 올라갔다. 30∼34세가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 52명, 40∼44세 25명, 45세 이상 3명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132명, 사법연수원 출신이 21명이었다.
출신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42명), 고려대(24명), 연세대(23명), 성균관대(11명), 이화여대(6명), 한양대(5명) 등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7명), 고려대(13명), 성균관대(12명)가 뒤를 이었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한다.
법조 경력 기간별로 보면 5년 이상 7년 미만이 107명, 7년 이상 10년 미만 35명, 10년 이상 11명이었다.
신임 판사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 법관으로서 역량과 덕목 함양을 위한 연수를 받은 뒤 2월 23일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