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언론, E2 부모 둔 시애틀 한인 제니 최씨 사연 보도
▶ 합법체류 위해 신학대학원에 또 진학
시애틀지역 주류 언론인 퓨짓 사운드 비즈니스 저널(PSBJ)이 시애틀 한인여성을 예로 들어 일명 ‘소액투자비자’로 불리는 ‘E2’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는 가정의 성인 자녀들이 겪고 있는 미국 체류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PSBJ가 11일 보도한 시애틀 한인 제니 최(30ㆍ사진)씨의 사연은 E2 비자 가정에서 자라나 성인이 된 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써야 하고, 비합리적인 절차를 겪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에서 태어난 최씨는 6살 때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대학원으로 유학 온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들어왓다. 그녀의 아버지는 6년간 학생비자(F1)로 공부하다가 자녀교육 등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려고 워싱턴주 벨뷰로 이사 오면서 E2 비자로 바꿔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부모의 체류신분으로 벨뷰 뉴포트고교를 졸업하고 워싱턴대학(UW)에 진학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만 21세가 되면 체류 신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학생 비자인 F1으로 바꿔야 했다.
F1 신분은 졸업 후 현장실습(OPT)을 통해 1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씨는 학교 진학과 OPT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최씨는 정치학과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아시안상담소(ACRS) 등 여러 기관에서 일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
그녀는 취업비자(H-1B) 스폰서를 만나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ACRS에서 케이스 담당자로 일했다. 비영리단체인 ACRS가 그녀의 스폰서가 돼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일반 기업과 달라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가 필요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씨의 OPT는 오는 19일로 종료되는 상황에 처했다.
체류신분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친구도 없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한국으로 쫓겨가야 할 상황에 처한 최씨는 결국 F1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캔사스주에 본교가 있는 중앙침례신학대학원 페더럴웨이 분교에 또 진학하게 됐다.
최씨는 “한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함께 온 남동생이 21살이 넘었을 때 동생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가족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다”면서 “나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살기 위해 현재까지 지출한 교육비가 적어도 30만 달러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처럼 비 정상적인 이민 시스템의 문제점을 호소하며 아담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 마리아 캔트웰 연방 상원의원,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빈응이 없는 상태다.
이민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자본을 투자해 미국에 들어와 세금을 내고 있는 E2 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제 E2 신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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