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에 심리 촉구
▶ 뉴욕 등 대도시와 공동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500만여명을 구제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시행이 중지된 채 연방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LA와 뉴욕 등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시장과 시 검찰 등 정부기관 수장들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지지하며 공동대응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4일 LA시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뉴욕 등 여러 도시 검찰과 협력해 불법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내고 연방 대법원 심리촉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서에는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주요 도시 시장들도 공동서명했다.
이번 발표는 텍사스주 검찰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항소한 이후 친이민 도시들의 공동대응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 검찰의 대응시한 30일 연장 요청을 거부, 이르면 내년 1월 심리를 할 예정이다. 현재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빌 블라시오 뉴욕시장 등 84개 도시 시장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500만여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추방 두려움에 떨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세티 LA 시장은 “우리는 이민자들이 가족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머물며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격려해야 한다”며 “이민자와 자녀세대들이 미국사회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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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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