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인들 대처 세미나
▶ 온라인 접근성 소송 급증
▶ LA시 민권국·‘벳 제덱’
▶ “조기시정·절차중단 활용
▶ 전문가와 사전대비 필수”
최근 남가주 일대 한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겨냥한 연방 장애인법(ADA) 관련 공익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수천 달러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했던 합의금 요구액이 최근에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며,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소송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LA시 민권국과 비영리 법률단체 ‘벳 제덱(Bet Tzedek)’은 22일 공동 웨비나를 열고 업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ADA 규정과 실무적인 소송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벳제덱의 라미아 신하 변호사는 이번 행사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반복 소송 제기자’들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맞선 법적 방어권을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LA시 민권국의 올리비아 이바라 특별 조사관은 LA 시 내 민간 부문의 차별 행위를 조사하는 시 당국의 권한과 역할을 설명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웨비나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공익소송이 캘리포니아에서 유독 위협적인 이유는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 때문이다. 메인 발표자로 나선 ‘세이파스 쇼’ 로펌의 파밀라 후인 변호사는 “연방법인 ADA는 주로 시설 시정 명령에 중점을 두어 금전적 배상이 제한적이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인 ‘언루 시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은 위반사항 당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피고인인 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위반 사항이 서너 가지만 겹쳐도 합의금 규모는 순식간에 수만 달러로 불어난다.
최근에는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근성 소송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후인 변호사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웹사이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와 완벽히 호환되어야 하며,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나 색상 대비 기준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의 표적이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물리적 매장과의 연관성이 없는 순수 온라인 사업의 경우 적용 여부가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사례도 있다.
이미 소송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 기한’이다. 후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경우 피고는 30일 이내에, 연방 법원은 21일 이내에 반드시 법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한을 무시하거나 놓칠 경우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로 이어져 방어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특히 LLC나 코퍼레이션 형태의 사업체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본인이 직접 법정 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는 ‘조기 시정’과 ‘절차 중단(Stay)’ 제도가 있다. 후인 변호사는 “직원 25인 이하, 연 매출 350만 달러 미만의 소상공인이 소장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경우, 90일간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조기에 사건을 평가받는 ‘조기 평가 컨퍼런스(EEC)’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고 손해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라미아 신하 변호사는 소송 전후의 사진 증거 확보와 CASP(Certified Access Specialist) 전문가 점검 보고서를 통해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비스 동물의 경우 장애인을 돕도록 훈련된 ‘개’와 ‘미니 말’만 인정되며 정서 지원 동물(ESA)은 제외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후인 변호사는 “업주는 고객에게 장애 여부와 동물의 훈련 내용 등 단 두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요구나 조끼 착용 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벳제덱 측은 ADA 관련 자료와 소상공인 지원 정보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황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