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발이상 탄알 총기 금지
▶ 도난총기에 부모책임 물어
오클랜드시는 최근 베이지역과 캘리포니아에서 일련의 총기사고가 일어나자 가정집과 차량에 고성능 소화기를 설치하며 10발 이상의 탄알이 투입되는 총기(high-capacity magazines)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댄 칼브와 앤 캠벨 워싱턴 시의원은 또한 도난당한 총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과 경찰의 총기 차량보관시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14명이 사살당한 샌버나디노 총격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만에 이 안을 발표한 칼브 시의원은 “우연의 일치뿐, 법안 발의작업은 1달 전부터 진행해왔다”면서 “2012년 2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샌디 훅 초등학교의 총기난사 사건 등 미국은 거의 매일 5명 이상이 희생당하는 대규모 총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레베카 카플란 부시장과 바바라 파커 시 변호사도 총기 차량보관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중이다.
올해 연방정부요원 차량에서 도난당한 총기로 지난 6월 케이트 스테인리가 SF14에서 사살됐고, 9월에는 오클랜드 벽화예술가 안토니오 라모스가 희생됐었다. 올해 오클랜드 차량절도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약 7,500건에 이른다. 카플란 부시장은 “차에 총기를 두고 내리는 것은 사기꾼 손에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엄격한 총기규제조치를 제정하지 않는 한 오클랜드 로컬법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포드 법학과 교수 존 도노휴는 애리조나나 네바다처럼 총기사용을 옹호하는 캘리포니아는 오클랜드의 법안 추진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몇몇 카운티가 총기구입시 10일간 대기, 돌격무기(assault weapons) 금지, 10발이상의 탄알 판매 및 제조 금지 등의 총기규제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노휴 교수는 “캘리포니아 시들은 샌프란시스코나 서니베일처럼 주나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나 오클랜드의 총기 차량보관법안을 연방사법당국 요원들에게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총기소유주들의 총기보관안전에는 도움될 만한 법안”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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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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