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까지 지급 마무리…환급 가부 등 쟁점 남아 법정다툼은 계속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3일 이런 합의 내용과 각자의 입장을 포함한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 4천817만 6천477 달러(약 6천38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지급은 12월 14일 혹은 그 전에 이뤄지게 된다.
이 액수는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삼성전자 등이 이번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2011년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으며, 관련 제품은 삼성 갤럭시 S와 S2 등이다.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의 판결이 추가 소송행위를 거쳐 뒤집히거나 무효화되거나 변경되거나 혹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삼성 측이 애플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 측은 그럴 경우 환급을 받을 권리를 유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삼성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달 10일 새너제이 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쟁점과 함께 재판 비용 부담, 이자 지급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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