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자녀가 장성하도록 돌보지도 않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나기는 했지만 남편 책임은 여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70)씨가 부인 B(67)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원래 장래를 약속한 애인이 있었다. 그런데 상대가 출산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종갓집 종손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여자와 결혼해 3남매를 봤지만 외도와 외박을 거듭한 끝에 1984년 결국 별거를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옛 애인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세자녀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일하면서 자녀를 키웠고 시부모 봉양에 시증조부 제사까지 지냈다. 종갓집 맏며느리였기 때문이다.
쟁점은 이런 책임에도 A씨만 원하는 이혼을 허용할지였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심은 A씨의 유책성도 세월이 흘러 약해졌다면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혼인관계를 유지해도 외형만 남을 뿐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줄 수도 있다는 판단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판결을 뒤집어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오직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판결 이후 판례 변경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기준이 확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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