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춘 온상 우려… 시정부‘조건부 허가제’추진
남가주 지역 한인 밀집지의 하나인 글렌데일 지역에 마사지 팔러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매춘의 온상이 되고 있어 글렌데일 시정부가 이들 업소에 대한 조건부 영업허가 신설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글렌데일시에 따르면 현재 글렌데일 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마사지 업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이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 수가 100여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택가에 인접한 콜로라도와 풋힐 등 대로변에 마사지 업소들이 밀집돼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시정부가 마사지 업소들의 팽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건부 영업허가제는 업소가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인근 비즈니스 업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시정부가 조건부로 영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새로 오픈하는 마사지 팔러는 물론이고 이미 영업 중인 마사지 업소들에도 조건부 영업허가를 적용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조례안은 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위원회를 통과하면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조건부 영업허가제가 시행되면 이 지역 내 마사지 업소들은 영업허가에 따르는 요건들을 준수해야 하며, 이같은 조건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의 영업허가를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그동안 일부 마사지 업소들에서 매춘 등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속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업소가 매춘으로 적발돼도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여종업원만 벌금을 내고 업소 운영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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