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개혁 행정명령’상고심
▶ 대법, 답변서 연장 기각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추방유예 확대정책’(DACA/DAPA)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시행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대법원은 1일 오바마 행정부의 상고 제기에 맞서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의 ‘답변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기각하고, 오는 12월29일까지 상고심 제기에 대한 원고 측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은 지난달 20일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심리일정을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본보 11월26일자 보도)을 벌여왔다.
행정부 측은 가급적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의 ‘추가기한 30일 요청’을 반대해 왔다.
반면, 주 정부 연합 측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는 추방유예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추가기한을 최대한 길게 요구하는 지연 전술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연방 대법원이 30일 추가기한 요청을 기각하고, 단 8일 간의 추가기한만을 허용하기로 결정, 본격적인 상고심리 이전 ‘샅바’싸움에서는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기세를 올리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 상고심은 내년 6월 이전에 시행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