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재소자들에게 교도소 수감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교정당국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주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방값’과 ‘식대’를 물게 하는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비용 회수를 도모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역수들이 자신의 죗값을 직접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침이 전과자들의 자립 및 사회정착 가능성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 성범죄 및 살인혐의로 장기 복역한 재소자들이 상속·신탁기금·합의금 등을 통해 큰돈을 손에 쥔 경우, 수감비용 청구소송을 당한 사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범죄자가 아닌 재소자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재정적 이득을 얻었을 경우로도 소송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2010년 이후 31명의 재소자를 상대로 수감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해, 11명으로부터 51만2,219달러를 받아냈으며 이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41만5,590달러가 2명의 재소자에게서 나왔다.
마약혐의로 15개월을 복역하고 올 초 가석방으로 출소한 조니 멜튼은 어머니 사망사고 관련 보상금으로 3만1,690달러를 손에 쥐게 됐다. 그러나 일리노이 교정국은 소송을 통해 수감비용 2만달러를 징수했고, 멜튼은 노숙자 쉼터 등을 전전하다 지난 6월 사망했다.
뉴욕대 법학대학원에 설치된 브레넌 정의센터의 로렌 브룩 아이즌 교수는 “사회 최극빈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기는 것은 효율적인 재원확보 수단이 아닐 뿐 아니라 윤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