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세금보고 사기피해를 당한 납세자들은 앞으로 사기범들이 연방국세청(IRS)에 접수한 가짜 세금보고 서류를 신청해서 볼 수 있게 됐다.
IRS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신분도용 세금보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IRS에 접수된 사기성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정보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소셜번호를 도용한 사기범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했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도용해 사기범이 접수한 가짜 세금보고 서류를 받아보고 싶은 납세자들은 IRS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한 편지를 작성해 IRS(P.O. Box 9039, Andover, MA 01810-0939)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편지에는 ▲납세자 이름과 소셜번호 ▲거주지 주소 ▲해당 세금보고 서류 연도(2014, 2015 등) ▲‘내가 납세자임을 선언함‘(I declare than I am the taxpayer)이라는 스테이트먼트가 포함돼야 하며 편지와 함께 정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보내야 한다.
IRS는 편지를 접수한지 30일 안에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며 90일 안에 가짜 세금보고 서류를 납세자에게 보내준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Individuals/Instructions-for-Requesting-Copy-of-Fraudulent-Retur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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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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